복비 계산기 (전세, 월세, 매매) – 부동산 복비 계산기
복비 계산기 입니다. 아래에서 매물 종류와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
* 부가세 별도이며, 실제 금액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이 비용은 계약 종류와 금액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미리 부동산 복비 계산기 원리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산정의 기본 원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이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결정되며, 한도 초과 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 결정 요인
- 거래 종류: 매매·교환인지, 전세·월세 등의 임대차인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 거래 금액: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물 종류: 주택(아파트, 빌라 등), 오피스텔, 주택 외(토지, 상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지역별 조례: 주택의 경우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요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매매 계약 시 부동산 복비 계산기 활용법
주택 매매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요율의 작은 차이가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2021년 개편된 법정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기준)
- 5천만 원 미만: 요율 0.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요율 0.5% (한도액 80만 원)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요율 0.4% (한도액 없음)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요율 0.5% (한도액 없음)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요율 0.6% (한도액 없음)
- 15억 원 이상: 요율 0.7% (한도액 없음)
매매 복비 계산 예시
- 6억 원 아파트 매매 시: 600,000,000 x 0.4 = 2,400,000원입니다.
-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1,000,000,000 x 0.5 = 5,000,000원입니다.
- 계산된 금액은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및 월세 임대차 복비 계산 방식
전세와 월세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보증금 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기준)
- 5천만 원 미만: 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요율 0.3% (한도액 없음)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요율 0.4% (한도액 없음)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요율 0.5% (한도액 없음)
- 15억 원 이상: 요율 0.6% (한도액 없음)
월세 보증금 환산식
월세 계약 시 거래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위 공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 재계산식 = 보증금 + (월세 × 70)
4.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주택 외 매물 기준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택 요율을 따르기도 하고,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일반 상가나 토지는 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입니다.
- 매매: 0.5%
- 임대차: 0.4%
- 그 외 오피스텔(업무용 등): 매매 및 임대차 모두 0.9% 이내 협의입니다.
상가 및 토지 중개보수
- 주택 외의 매물은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고객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권리금 중개는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컨설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 시 주의사항
복비를 지불할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 중개업소는 반드시 중개보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다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 확인: 일반과세자 업소는 10%, 간이과세자 업소는 4% 이내에서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 계약 체결 시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이 서류에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비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잔금 날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법적으로는 중개 업무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이 중간에 파기되어도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과실 없이 계약 당사자 간의 변심으로 파기된 경우, 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한도액보다 계산된 금액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된 금액이 해당 구간의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상 35만 원이 나왔으나 한도액이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이 법정 수수료입니다.
Q4. 공동중개의 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 측 중개사와 매수인 측 중개사가 각각 있는 공동중개의 경우, 매도인은 본인의 중개사에게, 매수인은 본인의 중개사에게 각각 법정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링크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법령과 계산법은 아래 공식 기관 및 관련 법령 사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