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치 지원 사업 – 상세 설명 (부산 기장군)

노인 의치 지원 사업

치아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자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주기신청방법제공유형
방문기타
노인 의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 치아가 모두 없는 상태로 완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양측 구치부: 구강 내에서 어금니가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양쪽 모두에 해당됩니다.
    • 완전틀니: 모든 치아가 없을 때 착용하는 틀니를 의미합니다.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없을 때 나머지 치아와 결합하여 착용하는 틀니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내용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의료급여 1종: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 해당되며, 의료비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본인부담금 5%.
    •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1종보다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계층에 해당하며, 본인부담금 15%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E, F: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로, 본인부담금을 일정 비율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C: 95% 지원
      • E, F: 85% 지원
  • 부분틀니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 (상하악 부분틀니 제작 시 구분 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 악당 3개 지원: 틀니를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위쪽, 아래쪽 각각 3개의 인공 치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1.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강검진하여 틀니 제작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3. 시술대상자 교육 실시
  4. 시술기관 선택 후 시술 의뢰서 발급 및 의뢰
  5. 틀니 제작
  6. 시술 완료 후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
  7. 시술기관에 보건소로 비용 청구
  8.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

전화문의

  • 부산 기장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도시보건팀 051-709-4821

신청 정보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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