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치 지원 사업 – 상세 설명 (부산 기장군)
노인 의치 지원 사업
치아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자체: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주기 | 신청방법 | 제공유형 |
|---|---|---|
| 년 | 방문 | 기타 |
지원대상
-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 치아가 모두 없는 상태로 완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양측 구치부: 구강 내에서 어금니가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양쪽 모두에 해당됩니다.
- 완전틀니: 모든 치아가 없을 때 착용하는 틀니를 의미합니다.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없을 때 나머지 치아와 결합하여 착용하는 틀니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내용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의료급여 1종: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 해당되며, 의료비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본인부담금 5%.
-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1종보다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계층에 해당하며, 본인부담금 15%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E, F: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로, 본인부담금을 일정 비율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C: 95% 지원
- E, F: 85% 지원
- 부분틀니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 (상하악 부분틀니 제작 시 구분 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 악당 3개 지원: 틀니를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위쪽, 아래쪽 각각 3개의 인공 치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강검진하여 틀니 제작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 시술대상자 교육 실시
- 시술기관 선택 후 시술 의뢰서 발급 및 의뢰
- 틀니 제작
- 시술 완료 후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
- 시술기관에 보건소로 비용 청구
-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
전화문의
- 부산 기장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도시보건팀 051-709-4821